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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몰래 '불법 자동이체'…사채업자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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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4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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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이상 기자 = 주인몰래 자동이체를 한 사채업자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정수 부장검사)는 4일 금융기관을 통한 '불법 자동이체' 사건을 꾸민 혐의(컴퓨터등 사용사기 미수)로 사채업자 임모(40)씨와 김모(35)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H소프트 대표 김모(34·구속)씨와 함께 지난달 말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이용료 명목으로 계좌 주인 몰래 1만9800원씩 6539건의 자동이체를 금융결제원에 요청해 돈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김우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들이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인출동의서 등 개인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H소프트가 사실상 유령업체인데다 피해자들이 이 회사와 거래를 한 적도 없는 점으로 미뤄 해킹이나 스미싱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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