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가 외국자본들의 적극적인 의료시설 투자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4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베이징시 한샤오팡 의료개혁사무실 주임은 시가 지난달 '국제의료서비스 지구' 설립을 승인하는 등 중국 전체의 의료개혁을 심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베이징시 외곽에 있는 퉁저우(通州)에 들어서는 '국제 의료서비스 지구'에 대해 서는 외국인의 주식보유 제한 완화, 전체 투자액 최소기준 완화, 투자기간 연장 등의 우대조치가 적용된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능력 있는 국내외 의료 전문가들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중국은 의료시장을 개방하면 의료진과 병원을 포함한 의료자원이 합리적으로 배치돼 의료개혁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관련 규제가 너무 많아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중국법은 외국계 자본이 참여하는 의료합작벤처에 대해 중국 투자자가 최소 3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외국자본은 최소 2천만 위안을 투자해야 한다는 등의 규제를 두고 있다. 합작기간은 20년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중국은 지난해 10월 의료합작벤처 설립 제한을 완화하고 외국자본이 완전히 소유하는 의료시설을 시범적으로 설립키로 하는 등 의료산업 시장화에 부쩍 관심을 쏟고 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베이징시 한샤오팡 의료개혁사무실 주임은 시가 지난달 '국제의료서비스 지구' 설립을 승인하는 등 중국 전체의 의료개혁을 심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베이징시 외곽에 있는 퉁저우(通州)에 들어서는 '국제 의료서비스 지구'에 대해 서는 외국인의 주식보유 제한 완화, 전체 투자액 최소기준 완화, 투자기간 연장 등의 우대조치가 적용된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능력 있는 국내외 의료 전문가들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중국은 의료시장을 개방하면 의료진과 병원을 포함한 의료자원이 합리적으로 배치돼 의료개혁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관련 규제가 너무 많아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중국법은 외국계 자본이 참여하는 의료합작벤처에 대해 중국 투자자가 최소 3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외국자본은 최소 2천만 위안을 투자해야 한다는 등의 규제를 두고 있다. 합작기간은 20년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중국은 지난해 10월 의료합작벤처 설립 제한을 완화하고 외국자본이 완전히 소유하는 의료시설을 시범적으로 설립키로 하는 등 의료산업 시장화에 부쩍 관심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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