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4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전차관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14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른바 '영포라인' 출신 브로커 오희택(56)씨로부터 원전수처리업체인 한국정수공업의 로비자금 3억원을 받아 이 중 5000만 원을 박 전 차관에게 전달혐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당 고위 당직자 출신 이윤영(52)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5000만 원을 구형했다.
박 전 차관은 지난 2010년 3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이 씨로부터 한국정수공업의 아랍에미리트(UAE)원전 수처리 설비 공급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종신(68)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부터 원전 관련 정책수립에 한수원의 입장을 고려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0년 10월과 2011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00만원과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과 박 전차관의 변호인 측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도 이 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한 치열한 알리바이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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