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자회사 직원에 사기당한 국민ㆍ농협은행 "대출 절차에 문제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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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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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KT ENS(KT 자회사) 직원의 2800억원대의 사기대출이 적발된 것과 관련, 농협은행은 "대출절차 및 심사과정, 신탁자산관리 상에 있어 관련 규정에 의거 정당하게 처리했다"고 6일 해명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KT ENS의 직원 김모 씨와 이 회사 협력업체 N사 대표 등은 허위 매출 채권을 발행하는 수법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권으로부터 수천억원을 대출받았다. 피해 규모는 하나은행과 농협은행, 국민은행이 총 2000억원, 10개 저축은행이 800억원이다.

국민은행 역시 이 사건에 대해 "농협은행에서 구조화하고 신탁기관으로 역할을 한 ABL(유동화 수익증권)에 2회에 걸쳐 단순 참가은행으로 대출을 실행했다"며 "대출절차 및 심사과정에 문제가 없었고 신탁기관이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대출 실행하였으므로 손실가능성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농협은행은 "국민은행의 주장과 달리, 신탁기관(농협은행)이 발행한 수익권증서는 원본 보전의 의무가 없는 증서"라고 반박했다. 은행 측에 따르면 발행한 수익권증서 상에는 "수탁자는 ~ (중략) ~ 본 수익권증서의 권면액 및 신탁원본에 대한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로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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