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위험선박 이동ㆍ피난…'강제조치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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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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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4일부터 일부개정 '해양경비법' 시행

▲오는 14일부터 해양경찰의 강제로 위험선박 이동과 피난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강제조치권’이 신설된다. 그동안 해경은 재난 등으로 인해 선박의 사고발생 위험이 나타날지라도  법적근거가 없어 안전해역 대피 유도 등의 권고조치만 취할뿐 실효적인 안전조치를 할 수가 없었다. 이때문에 2012년 8월 제15호 태풍 ‘볼라벤’ 내습 시 제주해경의 대피명령에 불응한 중국어선 2척이 서귀포 해안가에 좌초되어 15명이 사망하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사진>은 지난 1일 차귀도 남서쪽 해상에서 화물선이 기관고장으로 신고가 돼 제주해경에 의해 구조되는 장면.아주경제DB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해양경찰의 경고에 따라 위험선박 이동과 피난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강제조치권’이 신설된다.

해양경찰청(청장 김석균)은 지난해 8월 13일 공포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 법률을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앞으로 태풍, 해일 등 천재와 위험물의 폭발 또는 선박의 화재 등으로 선박이 좌초ㆍ충돌ㆍ침몰ㆍ파손 등의 위험에 처할 우려가 큰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해 이동ㆍ피난명령을 하고 이에 불응 시 강제조치가 취해지게 됐다.

지금까지 재난 등으로 인해 선박의 사고발생 위험이 나타날지라도 해경은 법적근거가 없어 안전해역 대피 유도 등의 권고조치만 취할뿐 실효적인 안전조치를 할 수가 없었다.

이 때문에 지난 2012년 8월께 제15호 태풍 ‘볼라벤’ 내습 시 제주해경의 대피명령에 불응한 중국어선 2척이 서귀포 해안가에 좌초되어 15명이 사망하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해양경비법은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태풍, 해일 등 천재로 인하여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 발생 △해양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 해양경찰관이 이동ㆍ피난 명령을 발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할 경우 선박ㆍ선원 등에 대해 강제이동․피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또 해양경찰의 이동ㆍ피난 명령 또는 이동ㆍ피난 조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해양경비법 개정으로 해양사고 위험 선박등에 대해 보다 실효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해양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 이라며 “하지만 최우선적으로 국민 스스로 안전규정을 잘 지키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해양경찰의 안전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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