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주거편의 지원사업은 자기 집이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세대주나 세대원이 장애등급 1~4급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건물주 동의가 있어야 한다.
사업내용은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화재감지기, 경사로, 핸드레일 설치 등이다.
전문가 현장실사와 기술자문회의를 거쳐 지원 대상 6가구가 정해지며 △장애등급이 높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개조가 시급할수록 유리하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02-330-126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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