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특례법은 기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각종 규제법에 의거 분할이 불가능해 토지 개발과 이용 및 개별적 소유권 행사가 어려웠던 토지에 대한 특례법 시행으로 단독 등기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개별적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됐다는.
적용대상은 등기부상 소유권이 공유지분으로 등기된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축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다.
신청방법은 소유자가 분할 합의서를 첨부해 시청 민원지적과 지적팀에 신청하면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후 측량절차 등을 거쳐 지적공부를 정리해 관할 등기소에 분할 등기촉탁하게 된다.
단,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계속 중인 토지와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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