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십년전 실종처리된 납북주민 상속권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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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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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법원이 6·25 전쟁 중에 북한에 끌려간 주민이 남한에서 실종 처리돼 상속권을 잃은 지 수십 년이 지났어도 남북분단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상속권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법상 상속권이 없어진 지 10년이 지나면 상속 회복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분단상황을 고려해 북한 주민에게는 예외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행법상 북한 주민이 상속회복 소송을 낼 수 있는 기한을 정해 놓은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상속권 행사 기간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본 첫 판결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서영효 판사는 6ㆍ25 학도병으로 참전했다 북에 끌려가 36년 전 실종 처리된 A씨(1933년생)의 탈북자 딸(45)이 “할아버지 상속분을 돌려달라”며 친척들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회복 청구소송에서 “선산 지분 중 315분의 45 소유권을 이전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1950년 A씨는 전쟁 중 북한으로 끌려갔고 1977년 법원으로부터 실종 선고를 받아 제적에서 말소됐는데, A씨 아버지의 충남 연기군 선산 5만여㎡는 실종 선고 이듬해인 1978년 어머니와 다른 자녀들에게 상속됐다.

이후 A씨는 남한 가족과 만난 사실이 들통나 북한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다 2006년 12월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했지만 북한에서 태어나 자란 A씨의 딸은 이듬해 북한을 탈출해 2009년 11월 남한으로 입국하면서 2011년 친척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서 판사는 “남북 분단이 장기화하면서 북한 주민의 상속권이 침해된 지 10년이 지난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특별법은 분단이라는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민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북한의 상속인이 사실상 상속권을 박탈당하는 가혹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을 고려해 제정됐다고 보이며 이에 따라 10년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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