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올해부터 해외건설시장 개척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우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총 사업비 중 민간 부담분을 제외한 재정지원의 비율을 상향토록 했다.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용의 80%에서 최대 90%, 중견기업은 50%에서 80%로 각각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중·대형 프로젝트 발굴 및 수주 연계를 위한 타당성 조사 사업은 2억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지원 금액을 확대한다. 수주에 성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환수 보조금 액수는 지원금액의 50%에서 20%로 감축해 재정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수주 성공기업에 대해서는 차기년도 사업 지원 시 가산점과 추가자금을 지원하고 수주 성공사례나 수주활동이 종료된 사업은 기밀사항을 제외한 사업정보를 공개해 후발업체의 재진출을 도모한다.
중소·중견기업과 동반진출 하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관리하고 해외진출 노하우도 공유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또 사업선정 평가단계를 강화해 30여명의 학계·연구원, 금융·건설 전문가 등으로 풀단을 구성해 분야별 심사 후 최종 위원회에서 선정토록 했다. 대사관과 수출입은행 등 유관기관 의견청취를 통해 위험사업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지원기업에 대한 수시 현장조사 및 분기별 사업추진현황 평가를 통해 추진실적이 미흡한 기업은 사업추진을 독려하는 등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서를 오는 28일까지 해외건설협회를 통해 접수한다. 아울러 17일 해외건설협회에서 사업설명회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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