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단연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이 중증질환 환자의 의료비 경감 측면에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선택진료제도의 폐지가 아닌 축소 형태의 변형된 전문진료의사가산제를 도입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택진료제도는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보장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의료현장에서 선택진료제도는 제도의 본래 취지가 변질해 병원의 수익보전용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암, 희귀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들은 질병의 특성상 선택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데도 고액의 비급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단연 측은 선택진료의사의 비율을 대폭 축소하는 형태의 제도개선은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 환자에게 불편을 넘어 치료상 불이익까지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2014년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중증질환 환자들의 의료비 폭탄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로 대표되는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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