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특별활동이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닌 외부 강사가 진행하는 영어, 미술, 음악, 체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다.
구에 따르면 그동안 어린이집 특별활동으로 인해 어린이집 원장이 실제 비용보다 부풀려 특별활동비를 받은 뒤 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은 리베이트 사건이 일어나면서 특별활동비가 학부모로부터 커다란 불신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에 성동구에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국공립어린이집의 특별활동 업체와 강사를 공동구매하고 협약을 체결, 학부모에게 좋은 반응을 얻어 올해는 대상을 확대해 민간, 가정어린이집까지 공동구매에 참여하게 됐다.
고영희 보육가족과장은“현재 어린이집의 우수한 보육교사가 진행하는 자체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공개모집을 통한 양질의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해 학부모 부담을 줄일 것”이라면서 “어린이집 홈페이지에 비용과 강사, 운영시간을 공개하는 등 학부모가 만족하는 보육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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