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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고객에 '투자상품 자가진단표' 제공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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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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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앞으로 금융사는 금융투자상품을 가입하는 고객에게 스스로 상품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투자상품 자가진단표'를 제공해야 한다. 또 금융사는 고객이 자신의 투자성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투자자 교육 강화 방안을 밝혔다.

금융위는 작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자교육 강화 특별팀 꾸려 합리적 투자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금융위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금융사는 올해 자사 홈페이지에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성향을 측정할 수 있는 자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 금융사는 투자자가 투자상품을 구입할 때 '투자상품 자가진단표'를 제공해야 한다. 자가진단표 항목에는 투자자금 성격을 비롯해 투자성향, 원금보장 여부 등 상품 전반에 대한 질문이 표기돼야 한다. 

금융위는 투자자가 높은 위험이 있는 투자상품을 가입할 때 사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선물 및 옵션이 사전교육 상품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사는 종전보다 투자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사 교육 실적에 대해 평가하고 우수회사에 대해 포상을 실시, 회사의 자율적인 교육 강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올해부터 2년 주기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이해력 현황 등을 조사해 투자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맞춤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을 금융투자업권과 협의해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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