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정부가 과도한 인공조명에 따른 생활 불편이 없도록 ‘빛공해 방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빛공해의 간편 측정과 올바른 빛 공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특히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야하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는 유용한 정보 툴로 활용될 전망이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건물 불빛이나 간판 조명 등에 눈부심을 호소하는 시민들을 위해 빛공해 종합정보포털인 ‘좋은 빛 정보센터’를 3월 3일에 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정보센터는 빛공해 정보포털·국가 빛공해 정보관리 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빛공해 정보포털은 올바른 빛공해 정보가 제공되고 간편 측정 등에 대한 정보를 엿볼 수 있다.
빛공해 정보관리 시스템의 경우는 정부·지자체의 빛공해 관련 DB로 구축되고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등록·방지계획 수립 및 추진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그동안 일반 시민들은 휘도 측정 장비가 없어 어려움이 따랐다. 휘도 측정 장비는 빛 방사량 및 휘도(밝기)를 분석해 정보를 제공해 주는 기능으로 고가인데다 전문기관의 도움 없이는 빛공해 피해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휘도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빛 방사 허용기준에 대한 초과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또 빛공해 실태 메뉴를 통해서는 빛공해 영향·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현황 등을 볼 수 있으며 좋은 빛 활용 메뉴에서는 빛공해 저감방안·빛공해 관리체크리스트·좋은 빛 조명기구 등의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아울러 빛공해의 개념과 종류·국내외 법규와 기준·국제동향 등 다양한 빛공해 정보가 제공된다. 특히 해당 시스템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에 의거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야하는 지자체에게 빛공해 방지를 위한 유용한 틀로 활용될 전망이다.
한국환경공단이 조사한 빛 공해 관련 민원을 보면 최근 3년간 1461건의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의 경우는 2005년 28건에서 2011년 535건으로 급증하는 등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건물 불빛이나 간판 조명 등에 불편을 호소하는 빛공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방지법이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빛공해 방지법은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공간조명·광고조명·장식조명 등이 대상으로 빛 방사 기준을 초과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외에도 빛공해 정보관리 시스템은 전국 단위의 현황 파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종합계획 수립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도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게 환경공단 측의 설명이다.
이시진 공단 이사장은 “국민들은 대기, 수질 등의 전통적인 환경공해에서 이제는 빛공해, 층간소음과 같은 개인의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감각공해에 특히 민감하다”면서 “환경부와 공단이 구축, 운영하는 ‘좋은 빛 정보포털’이 국민이 행복한 환경복지를 실현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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