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한 전 차장검사, 여기자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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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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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자 성추행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여기자를 성추행해 논란을 일으킨 이진한 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가 피해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모 언론사 여기자 A씨는 11일 이진한 전 차장이 자신에게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신체접촉을 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이진한 전 차장이 지난해 12월 출입기자단과의 송년회 자리에서 자신의 어깨를 만지고 등을 수차례 쓸어내리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진한 전 차장은 술에 만취해 회식 자리를 떠난 뒤에도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OOO을 참 좋아해"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했다고 A씨는 말했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이진한 전 차장은 검찰 고위 인사라는 이유로 정식 징계가 아닌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며 "제대로 수사해 엄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진한 전 차장은 여기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대검 감찰본부를 통해 경고처분을 받는 데 그쳐 다른 유사 사건에 비해 솜방망이 징계를 받았다는 지적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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