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대상은 국민기초, 기초노령, 장애인연금 등 8개 복지사업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와 교육부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최근 갱신된 48종의 공적자료(소득, 재산) 및 금융재산을 반영함으로써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계양구는 예상탈락자 및 급여 변동자에 대해 사전에 통보하고 소명기간을 부여하여 합리적으로 민원인의 소명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는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서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보장비용 징수 및 고발조치 여부를 결정하고 수급에서 탈락되는 대상자 중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 등을 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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