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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혐의' 전재용·이창석, 집행유예·벌금 4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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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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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법원이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2) 전 대통령의 아들 재용(50)씨와 처남 이창석(63)씨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로 기소된 재용씨에 대해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전재용씨와 이창석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임목도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사자 간의 거래 목적이나 계약서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면 임목을 제외한 임야만 매매 목적으로 삼았다고 판단된다"며 "계약서 내용은 허위로 볼 수밖에 없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했다.

또 "포탈 세액이 27억여원으로 거액이고 이전에 조세포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세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피고인들이 세무사 등 주변의 조언만 믿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렀고, 재판 과정에서 포탈 세액의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13억1000만원을 납부하기 위해 변호사에 기탁했으며 재산이 압류돼 있어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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