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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고객정보, 온라인 쇼핑몰서도 줄줄 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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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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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요구하는 온라인 쇼핑몰 '옥션'의 보험사 제휴 광고 화면.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직장인 김모(32)씨는 운동기구 구입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 옥션을 방문했다. 20만원 상당의 운동기구 가격이 부담됐던 김씨는 마침 사이트 내의 할인쿠폰 제휴광고를 발견해 이를 클릭했다.

해당 쿠폰은 옥션과 제휴한 라이나생명에서 제공하는 1만원 할인쿠폰으로, 이름과 성별, 생년월일을 요구했다.

김씨는 1만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해당 이벤트에 참여, 각 항목을 작성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자 또다시 핸드폰번호를 요청하는 창이 떴고, 창 아래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등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다. 이를 모두 동의해야만 쿠폰이 발급된다는 것이다.

김씨는 운동기구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를 모두 동의한 후 이벤트 참여를 마쳤다. 하지만 '즉시할인'이라는 광고와는 달리 해당 할인쿠폰은 제공되지 않았고 김씨의 개인정보만 모두 넘어간 상태였다.

◆ '즉시 할인' 강조해 고객정보 요구

옥션,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부 보험사들이 제휴광고를 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도 개인정보가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은 할인쿠폰 등을 미끼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나, 해당 쿠폰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막상 제공된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한정돼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라이나생명, AIA생명 등 보험사들은 옥션, 11번가, G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과 제휴를 맺어 외부 광고를 진행중이다.

대부분 텔레마케팅(TM) 영업이 활성화 된 외국계 보험사들로, 이들 보험사는 쇼핑몰 제휴를 통해 광고 및 고객 유치 효과를 내고 있다.

이들 보험사는 대부분 '중복할인 가능 쿠폰 1장이 있습니다'라는 문구로 소비자들을 유혹한다. 해당 창을 클릭하면 1만원 할인쿠폰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 입력 창이 뜬다.

이 쿠폰을 받으려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내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내용 등을 확인하고 동의를 해야만 한다.

'상기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수집 및 이용 동의, 제3자 제공 등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벤트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단서 조항도 달아놨다.

해당 내용에 동의를 할 경우 제휴 보험사는 물론 보험사의 대리점 2곳 이상에도 개인정보가 제공된다.

제공 항목에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등이 포함된다.

TM 영업용으로 활용되는 이 정보들은 최소 2곳 이상의 대리점으로 퍼져 나가는 것이다. 게다가 이벤트 제휴업체에까지 개인정보가 흘러가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TM 영업의 경우 성명 및 휴대폰번호 등의 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쇼핑몰 제휴 광고 등을 주기적으로 진행해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며 "고객 유치 외에 광고 효과 등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케팅 채널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개인정보 입력해도 할인 쉽지 않아

하지만 이같은 항목에 모두 동의해 쿠폰을 받는다 해도 모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쇼핑몰은 해당 페이지에 작은 글씨로 적용제외 카테고리, 사용기간과 사용조건 등을 표기해뒀다. '즉시 할인·중복 할인 가능'이라는 자극적인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실제로는 사용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대다수다.

쿠폰이 제대로 발급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즉시 할인'이라는 말과 달리 일정 기간을 두고 며칠이 지난 후 이메일을 통해 쿠폰을 발급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같은 경우 해당 보험사는 개인정보만 모두 가져가고, 소비자는 원하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해당 이벤트에 대해 온라인 쇼핑몰 측은 "외부 광고이기 때문에 자사와 무관하다"며 선을 긋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TM 영업 성격상 고객들의 기본 정보를 수집할 수밖에 없지만 과장된 문구나 허위 광고를 포함하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카드사 정보유출로 금융권이 어수선한 시기에 개인정보를 활용한 광고는 자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유출로 일정 기간 중단됐던 TM 영업을 14일부터 다시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제휴사에서 제공 받은 고객정보를 활용한 보험사, 독립대리점(GA)의 TM 영업이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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