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이에 따라 해당 관광여행업체에 숙박비, 관광상품 개발·홍보비, 버스임차료, 크루즈 관광객 유치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창원시의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안에 따르면 ▲외국인 10인 이상 단체관광객이 창원시내 숙박업소에서 1박 이상 투숙한 경우, 1인 1박당 1만원(3박 이내) ▲외국 초ㆍ중ㆍ고ㆍ대학생 30인 이상 수학여행단이 창원시 관할 숙박업소에서 1박 이상 투숙한 경우, 1인 5000원(3박 이내)이 지원된다.
또 ▲창원시 관광자원을 활용,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물을 제작, 해외현지 신문, 잡지, TV, 인터넷 등의 마켓팅을 통한 관광객을 유치하고, 창원시 관할 숙박업소에서 1박 이상 체류할 경우, 홍보∙광고비의 10% 이내(300만원 한도)의 비용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내국인 30인 이상 단체관광객이 버스를 임차하고, 창원시내의 숙박업소에서 1박 이상 투숙한 경우, 전세버스 임차료 1대 1박당 7만원을 ▲외국인 5인 이상 단체관광객이 버스를 임차해 창원시내의 숙박업소에서 1박 이상 투숙한 경우, 전세버스 1대 15만원(3박 이내) 차등지원(5명 이상: 5만원, 10명 이상: 10만원, 15명 이상: 1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외국 초ㆍ중ㆍ고ㆍ대학생 30인 이상 수학여행단이 버스를 임차해 창원시관할 숙박업소에서 1박 이상 투숙한 경우, 전세버스 1대 1박당 7만5,000원(3박 이내) ▲내국인 30인, 외국인 10인 이상 단체관광객을 모객해 크루즈에 탑승한 경우, 1인 2000원 각각 지원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올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관광여행사에 직접적인 지원으로 실질적인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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