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향응에 뇌물' 여수시 공무원 중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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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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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안전행정부가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전남 여수시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13일 여수시에 따르면 안행부는 최근 시 환경직 공무원 한모(43)씨에 대해 청렴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통보했다.

안행부는 또 관리 감독 등의 책임을 물어 여수시 5급과 6급 공무원에 대해서도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여수시는 안행부의 통보에 따라 지난 7일 전남도에 징계를 요구했다.

한씨는 업체관계자로부터 부적절한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이 접수돼 지난해 10월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로부터 감찰을 받았다.

감찰 결과 한씨는 업체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2년 80억원대 공금 횡령사건 이후 부정부패 없는 청렴 도시 여수를 만들겠다며 시민 감사관제를 운영하고, 김충석 시장도 고강도 대책을 지시하는 등 공직기강을 강조했지만 또 다시 비위사건이 터지자 여수시는 적잖이 당혹해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발생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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