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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위해 범죄기록 '지워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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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7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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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워싱턴 특파원 홍가온 기자 =중요 범죄가 아닌 경우 각종 공문서에서 범죄 기록을 삭제하자는 법안이 메릴랜드 주의회에 제출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같은 법안이 발의된 이유는, 비록 한때의 실수로 범법자가 됐지만 이들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안은 주상원에서 2개가 제출되었는데, 조안 콘웨이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중범죄라 하더라도 살인과 유괴, 성 범죄를 제외하고는 범죄 기록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리사 글래든 의원과 율리시스 큐리에 의원이 함께 발의한 법안은 모든 경범죄와 중범죄의 대부분은 필요에 따라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메릴랜드 주법은 노상 방뇨와 공공 소란 행위 등 극히 제한적으로 경범죄만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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