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법안이 발의된 이유는, 비록 한때의 실수로 범법자가 됐지만 이들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안은 주상원에서 2개가 제출되었는데, 조안 콘웨이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중범죄라 하더라도 살인과 유괴, 성 범죄를 제외하고는 범죄 기록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리사 글래든 의원과 율리시스 큐리에 의원이 함께 발의한 법안은 모든 경범죄와 중범죄의 대부분은 필요에 따라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메릴랜드 주법은 노상 방뇨와 공공 소란 행위 등 극히 제한적으로 경범죄만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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