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시장 이교범)가 17일부터 각종 민원수수료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번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는 그간 민원인이 신용카드 이용이 보편화됨에도 불구하고 처리 수수료를 현금 납부만 가능했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를 지난해 말 개정했다.
이에 따라 본청 민원실과 각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비롯 제증명 서류, 각종 인·허가 신청 민원 수수료 등 25종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 졌다.
신은정 종합민원과장은 “늦게 나마 민원불편을 해소하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수수료 징수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시민의 불편을 파악하여 민원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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