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은 점포내부 내부 인테리어, 진열대, 외부간판 등 시설개선을 위해 점포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융자 금리는 연 3%로 3년치 5년 균등 분할 상환방식으로 담보 또는 신용대출 모두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도내소재 중소유통사업자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G45~47),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의한 체인사업자 및 상점가 조합,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특별법 제65조의 상인회, 프랜차이즈본부 및 가맹점(유통업에 한함), 쇼핑센터 등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소)는 각 시·군의 경제관련 부서에 지원자금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도 일자리경제정책과(☎ 041-635-331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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