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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기청, 중소기업 통상임금 대응 해결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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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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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대상, 통상임금 설명회 2회 개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지방중소기업청(청장 최광문)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통상임금에 대해 중소기업의 이해도 제고와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대상, 통상임금 대응 설명회」2회(19일, 20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2014년 중소기업 시책설명회 및 수출유관기관 합동 시책설명회와 동시에 개최되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가 참석하여 대내외 환경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이 통상임금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며,통상임금을 둘러싼 중소기업의 불안감 해소와 노사갈등 방지 및 임금개편 등을 통해 경영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설명회는 ‘13.12.18. 전원합의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의 개념과 특징, ▴통상임금 판단기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추가임금 청구 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진행되며, 관내 중소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이해도 증진을 위한 전반적인 통상임금 주요내용과 질의응답(Q&A) 시간을 통해 그 동안 논란이 된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인천중기청 최광문 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노사가 통상임금 제도의 법리와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여 현재 복잡한 임금구조를 정비하고 임금체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중소기업 고용노동환경 개선에 노력 할 것이며, 아울러,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지원단  인사·노무 전문가를 통해 통상임금에 대한 무료상담과 현장클리닉 사업을 연계하여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지원단이란 중소기업의 각종 애로를 인터넷(기업마당), 전화(☎1357콜센터), 방문과 연계하여 무료상담에서 현장해결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해결(분야별 전문가 3명 상주)하고 있다.

또한 현장클리닉은 최대 3일 이내, 105만원 한도 지원(정부 70%, 기업부담 30%)을 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는 중소기업(대표 및 직원)이면 누구나 참석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중기청 창업성장지원과(☎032-450-111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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