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서비스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과 노인 및 장애인 등에게 바우처 형태로 도움을 주는 사업이며, 도시가구 평균 소득 100~150% 범위 내의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각 사업별 기준을 갖춰 등록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자가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2014년도 사업은 돌봄서비스,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3개 분야 16개 사업이 진행되며, 2014년 신규로 추진하는 노인정서지원서비스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20%이하 가구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노인 우울감, 자살 사고력 척도 검사 결과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어르신을 위하여 건강케어 및 사회참여증진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평균소득 100~150% 가정으로,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등을 준비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병래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지속적으로 지역수요에 부응하고 시장형성이 가능한 창의적 서비스를 개발해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