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단은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스마트앱 창작터, 창업보육센터 등의 입주기업과 창업자를 상대로 법률상담, 컨설팅, 교육 등 여러 서비스를 실시한다.
문체부는 또 권역별 주요 거점지역의 지식산업진흥기관(지역진흥원) 5~6개 소를'지역 저작권 서비스 센터'로 지정해 지역 특성과 기업 실정에 맞는 저작권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저작권 등록, 소프트웨어 임치, 저작권 분쟁조정 등의 역할도 대행할 수 있는 체계가 지역에 마련되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밀착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문체부와 위원회는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지역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관장 회의, 공동 세미나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사업도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저작권 서비스 센터로 지정된 지역진흥원에서 ‘저작권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상 ‘저작권 아카데미’를 활용하여 지역 중소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지역 주요 거점대학에 산업현장 관련된 실용적인 저작권 특강과목을 개설하여 산학 간 연계 인력양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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