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맨 구조조정에 장기근속 혜택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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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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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최근 증권업계에서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떠나는 증권맨들이 늘어난 가운데, 증권업 특성까지 맞물려 증권사가 제시하고 있는 장기근속 혜택이 '그림의 떡'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17일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실시하고 있는 직원 대학생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은 대기업 부럽지 않은 복지정책"이라며 "하지만 최근 직원들도 대거 회사를 떠났고 승진은 커녕 자리 보전도 쉽지 않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증권사 가운데 직원 대학생 자녀에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복지를 채택한 곳이 적지 않다. 한국투자증권과 같은 대형사뿐만 아니라 키움증권, 하이투자증권 등 중소형사도 여기에 해당된다.

하지만 증권업계가 장기 불황으로 대규모 감원에 들어간 탓에 증권사의 복리후생비 규모 자체가 눈에 띄게 줄었다. 

복리후생비란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등의 보수를 제외하고 지불되는 금액이다. 학자금 지원을 비롯해 주택 대출, 경조사비 등이 포함된다.

5대 증권사 가운데 최근 복리후생비가 늘어난 곳은 한국투자증권 한 곳 뿐이다.

대우증권 복리후생비는 지난 2013년 4~9월 354억원으로 2012년 4~9월 564억원에서 200억원 넘게 줄었다.

같은 기간 삼성증권이 55억원 줄은 가운데, 우리투자증권과 현대증권은 10억원 내외 감소했다. 한국투자증권만이 147억원에서 155억원으로 늘었다.

일각에서는 증권사가 장기근속 혜택을 주는 것이 업권 특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들 증권사 직원 평균 근속 연수는 8년 9개월로 금융권에서 줄곧 비교되는 시중은행보다 6년 가량 짧아졌다. 

증권사는 성과주의를 통한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는 탓에 직원 이직도 잦다. 증권사 영업 직원들은 회사와 '얼마만큼 벌어오겠다'는 식의 약정 계약을 맺는다.

정년도 은행이 증권사보다 더 길다. 증권사는 평균 55세를 정년으로 보지만, 은행의 경우 58세로 3년 정도 더 일할수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근 남자 직원뿐만 아니라 여자 직원들의 결혼 적령기도 늦어지고 있다"며 "장기근속 혜택은 임원이 된 소수 인원에 한정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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