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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승계...금감원, 12개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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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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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다음달부터 신용카드 적립포인트가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역시 다음달부터 변동금리 대출의 매월 납부이자 계산시 모두 월할 계산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관행 개선 사례를 소개했다.

이번에 소개된 사례들은 금융민원센터(국번없이 1332)에서 이뤄진 금융상담 중 소비자 보호 관련 주요 내용을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개선된 제도들이다.

금융투자 부문에선 투자자들의 금리에 대한 비교 선택이 가능하도록 '증권사 신용융자 이자부과방식 설명 강화(1월14일 시행)'가 이뤄졌다.

은행 부문에서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시스템 개선(1월2일 시행) △변동금리 대출의 이자계산 방법 개선(3월 예정) △영업시간외 자동화기기 입금 장애시 업무처리 개선(2월1일 시행)이 주요 사례로 꼽힌다.

보험 부문에선 △실손의료보험 입원비 보상기간 개선(4월1일 예정) △보험계약대출 미납이자 납부에 대한 안내 강화(1월10일 시행) △연금보험 배당금 안내 개선(1월2일 시행) △보험설계사의 부당 승환계약 근절을 위한 지도(1월28일 시행) 등이다.

또 여신전문금융 부문에서 △개인사업자 카드 해지절차 간소화(5월 예정) △신용카드 적립포인트를 상속인에게 승계되도록 개선(3월 예정) △이용대금명세서상 적립 포인트 안내 강화(3월 예정) △가족회원 카드 유효기간을 본인회원 카드와 동일하게 개선(3월 예정) 등이 개선됐다.

금감원은 "불합리한 금융관행이나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본 경우 언제든 금융미누언센터에서 상담하거나 민원을 신청해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적극 행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금융민원센터 상담은 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1시까지 가능하다. 변호사 토요법률 상담서비스, 예약상담제도, 인터넷 채팅상담, 화상수화통역서비스 등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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