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관행 개선 사례를 소개했다.
이번에 소개된 사례들은 금융민원센터(국번없이 1332)에서 이뤄진 금융상담 중 소비자 보호 관련 주요 내용을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개선된 제도들이다.
금융투자 부문에선 투자자들의 금리에 대한 비교 선택이 가능하도록 '증권사 신용융자 이자부과방식 설명 강화(1월14일 시행)'가 이뤄졌다.
은행 부문에서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시스템 개선(1월2일 시행) △변동금리 대출의 이자계산 방법 개선(3월 예정) △영업시간외 자동화기기 입금 장애시 업무처리 개선(2월1일 시행)이 주요 사례로 꼽힌다.
보험 부문에선 △실손의료보험 입원비 보상기간 개선(4월1일 예정) △보험계약대출 미납이자 납부에 대한 안내 강화(1월10일 시행) △연금보험 배당금 안내 개선(1월2일 시행) △보험설계사의 부당 승환계약 근절을 위한 지도(1월28일 시행) 등이다.
또 여신전문금융 부문에서 △개인사업자 카드 해지절차 간소화(5월 예정) △신용카드 적립포인트를 상속인에게 승계되도록 개선(3월 예정) △이용대금명세서상 적립 포인트 안내 강화(3월 예정) △가족회원 카드 유효기간을 본인회원 카드와 동일하게 개선(3월 예정) 등이 개선됐다.
금감원은 "불합리한 금융관행이나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본 경우 언제든 금융미누언센터에서 상담하거나 민원을 신청해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적극 행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금융민원센터 상담은 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1시까지 가능하다. 변호사 토요법률 상담서비스, 예약상담제도, 인터넷 채팅상담, 화상수화통역서비스 등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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