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획득사업은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와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 해외 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시험 및 인증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KTL 관계자는 "해외인증은 수출통관의 필수조건일 뿐 아니라 해외바이어들에게 품질보증의 징표로 여겨지는 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지원분야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과 수출능력 구분에 따라 50%∼70% 비율로 차등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KTL중소기업인증지원센터(02-860-1312~7)와 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www.exportcenter.go.kr)을 통해 가능하다. 2월과 4월 등 총 5차례에 걸쳐 모집,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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