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1심서 징역 12년… 통진당 정당해산심판에 어떤 영향?(종합 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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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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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모든 혐의 유죄 판단

  • 이상호·조양원·김홍열·김근래, 각각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내란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의원에게 적용된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또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 4∼7년, 자격정지 4∼7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석기 의원 [사진=이형석 기자]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며 “RO는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으로 내란혐의 주체로, 총책은 이 의원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5월 두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주체사상과 계급투쟁론 입각해 대한민국정통성을 부정하고 남한사회의 변혁을 목적으로 혁명 결정적 시기를 준비했다"며 "이는 전시에 임박해 후방교란활동으로 무력에 의한 대한민국체제의 전복과 헌정질서를 꾀한 것으로 군헌문란 목적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5월 모임과 피고인 이석기의 결의는 130명 조직원에게 내란실행의 불가피성 납득시키는 과정으로 내란수행의 과정이라고 보기 충분하다"며 "각자의 역할에 따라 음모에 가담하려고 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이 의원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을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RO 모임에 대해서는 "지난해 남부권역 토론에서 피고인 이상호는 전시타격 활동을 얘기하며 우선 모이고, 초소가 정해지고 임무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한 뒤 결정적 시기가 오면 목숨을 걸고 수행할 임무가 수여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 홍순석, 조양원은 집단적 임무와 규율로 무장해 지휘부를 중심으로 일사분란한 지휘체계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비춰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다"며 "이는 조직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조직적 실체에 대해 인정했다.

한편 이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비밀회합에서 지하혁명조직 RO 조직원들과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모의하고 북한소설 '우등불' 등을 소지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동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3일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0∼15년과 자격정지 10년등을 구형했다. 이날 1심 선고로 지난해 11월 12일 첫 공판부터 46차례 이어진 재판이 모두 끝났다. 

통진당은 이날 이 의원의 1심 선고 공판 결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물론 내란음모 혐의도 인정됨에 따라 정치적 후폭풍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이번 공판 결과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1심 선고 다음날인 18일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해산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해 2차 변론을 연다.

이날 변론기일에서는 17일 선고된 이 의원 등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함에 따라 법무부 측을 이에 대해 주요하게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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