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이동법률 상담시간은 당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상담분야는 ▲민사사건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면책사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분야이다.
시 관계자는 “5일 장이 서는 날에 많은 시민이 시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돼 20일을 상담일로 결정했다” 며 “이번 이동상담을 통해 법률분야에 대한 시민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10년 7월부터 버스를 이용해 법률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농어촌 지역과 장애인시설, 산간벽지 등을 직접 방문해 찾아가는 법률 상담을 진행해 왔으며, ▲생활법률 강연 ▲법률상담 ▲소송접수 등 원스톱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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