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수차례 대마초를 구입해 피웠다”며 “김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유죄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류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에 비춰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김 씨가 반성하고 있고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40만원추징을 청구했다.
김 씨는 2010년 1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경기도 오산 미군 공군기지 소속 주한미군 M(24) 상병이 군사 우편으로 밀반입한 대마초 944g 가운데 일부를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아 4차례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