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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보고, 장애인 전용 연금 등 맞춤형 연금보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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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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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1 방송 캡처]

아주경제 권혁기 기자 = 정부가 장애인 전용 연금 등 다양한 맞춤형 연금보험 상품을 허용하기로 했다.

20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안에 표준하체 통계개발을 마치고 건강상태와 연계한 연금 상품을 개발, 내년 중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업무보고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상품도 오는 4월 출시될 전망이다.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의 특징은 20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장애인의 평균수명을 감안해 보통 45세부터 최초 연금보험을 수령할 수 있는 것에 비해 많이 낮춰 설정됐다.

연금 수령액 역시 높다. 연금 수령 기간이 짧을 것으로 판단해 일반연금 대비 10~25% 많게 책정됐다. 온라인 마케팅 채널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낮다는 점도 수령액을 높이는데 일조했다.

장애인만 피보험인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장애 정도는 무관하다. 금융위는 총 251만여명이 대상자가 될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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