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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혐의 선박왕' 권혁,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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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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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상 무죄 판결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수천억원대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박왕' 권혁(64) 시도상선 회장이 항소심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로 대폭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1일 수천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권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34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고 시도상선의 홍콩법인인 시도카캐리어서비스도 실질적 관리 장소를 국내에 둔 내국 법인에 해당해 납세 의무가 있다"면서 "조세포탈 혐의로 형사처벌하려면 조세회피를 넘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감행해야 한다"며 "대부분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권 회장의 대리 법무법인 바른 이원일 변호사는 “조세포탈죄 구성하기 위해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재판부가 전향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11년 권 회장을 2200억원대의 조세포탈 혐의와 회삿돈 900억여원의 횡령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역외탈세는 국민경제를 교란하고 사회정의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라며 조세포탈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권 회장에 대해 징역4년, 벌금 234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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