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국 평균 3.64%, 경기도 2.83% 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원미구 2.36%, 소사구 1.20%, 오정구 2.56%가 올랐다.
또한 시의 표준지 공시지가 가운데 ㎡당 최고 지가는 부천 북부역 사거리에 위치한 원미구 심곡동 170-7번지로 ㎡당 1120만원(전년대비 △10만원 상향)이며, 최저지가는 소사구 송내동 산83번지로 ㎡당 2만5000원(전년 동일)으로 조사됐다.
부천시는 표준공시지가 주요 상승 요인으로 지하철 7호선 역세권 주변 지역 및 공업 지역 내 다세대 용도전환,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분석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하한 가격으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 및 부천시 전체 6만2000여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다음달 24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ltm.go.kr)와 표준지 소재지 구청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해당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소재지 구청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부천시 박헌섭 도시계획과장은 “ 표준지공시지가는 부동산 실거래가의 자료 분석과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 등의 여건을 고려해 결정된 것”이라며 “표준지공시지가에 의해 인근 토지지가가 형성되는 만큼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표준지가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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