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소수의 중소규모 배출업체만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에 들어가면서 부문별·업종별 배출허용량을 설정하던 절차가 삭제되는 등 제도운영이 간소화된다. 또 검증심사원의 등록 서식에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3월 1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개정안에 따르면 관리업체의 감소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절차의 간소화가 주요 내용이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는 지난 2012년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시행령에 따라 다량의 온실가스 배출 업체·사업장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정하고 그 이행을 관리하는 제도로 시행돼 왔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본격 시행되면 다량의 온실가스 배출 업체는 배출권거래제의 할당 대상 업체로 전환된다.
따라서 목표관리제에는 중소규모의 배출업체만 남게 돼 관리대상 업체의 수와 배출량이 대폭 줄어든다. 2014년 목표이행 관리업체 약 560개 중 대부분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으로 약 60개 업체만 목표관리제 잔류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에는 관리 업체별 감축목표를 설정하기 이전에 총괄·관장기관 공동으로 부문별·업종별 배출허용량을 설정하던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관장기관별로 관리업체의 감축목표가 설정되는 것.
아울러 올해 8월 시행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내용을 반영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도록 했던 검증심사원의 등록 관련 서식을 수정했다.
특히 외부에서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지 않고 다시 외부로 공급하는 송전업체는 배출량 보고대상에 제외하는 등 혼동을 주는 기존 규정을 정비했다.
이 밖에도 온실가스 배출량 세부산정기준과 관련한 오탈자가 수정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중소규모 배출업체에 적합한 제도로 손질하고 그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21일부터 3월 12일까지 20일 간의 행정예고 이후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 및 녹색성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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