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과 가축분뇨법 개정 등 환경규제 강화에 대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한 것이다.
경남도는 이에 따라 ▲ 가축분뇨 자원화율 확대 ▲ 자원화를 위한 시설 장비 지원 ▲ 친환경 자연순환농업 기반 구축 ▲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사전 준비 강화 등을 위해 올해 14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기존 농림사업에서 부족했던 가축분뇨 원심분리기 지원사업, 공동자원화시설 보완사업, 액비유통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해 생산된 가축분뇨 퇴·액비를 벼, 과수, 시설채소, 조사료 재배지 등에 살포해 화학비료 사용 절감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 분뇨 악취 저감을 위한 환경개선제 공급 확대와 자원화 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기술교육 의무 이수도 추진하며, 가축분뇨 무단투기, 부적정한 퇴·액비의 유통 금지를 위해 분뇨처리 애로 예상지역 중점 지도·점검과 이미 지원된 가축분뇨 처리시설 가동, 운영실태 등 점검 및 농가별 맞춤식 중앙 전문 컨설팅반 확대 운영 등 다각적인 대책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2007년부터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해 121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현재 공동자원화시설 8개소, 액비유통센터 26개소, 액비저장조 1444기 등을 설치해 가축분뇨를 퇴·액비로 자원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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