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24일 이들 2개 차종에 대해 현재 추가조사를 진행중이며 사실공개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는 추가조사 결과에 따라 이뤄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2013년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현대차의 싼타페DM R2.0 2WD 차종과 쌍용차의 코란도스포츠 4WD AT6 차종이 신고 연비와 측정 연비가 5% 이상 차이가 나면서 이들 차종에 연비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 2012년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발표한 일부 차종의 연비가 과장됐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13개 모델의 연비를 1~2mpg(0.4~0.8㎞/L)가량 하향 조정하고 소비자에게 보상하기로 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던 미국 소비자들에게 총3억9500만달러(약 4191억원)을 지급키로 하며 합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싼타페와 코란도 등의 조사결과에 따른 보상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검토는 하고 있으나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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