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판조합, 대학생 불법 피라미드 피해예방 홍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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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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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운 기자 = 직접판매공제조합(이하 직판조합)은 대학생 불법 피라미드 피해사례를 방지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동으로 '피해예방 포스터 및 리플렛'을 전국 340여개 대학, 소비자단체 등에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불황과 취업난을 틈타 대학생·청년층을 대상으로 불법 피라미드 업체들이 성행해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스터 및 리플렛은 전국 340여개 대학과 공정위 지방사무소, 소비자단체 등에 배포돼 젊은 소비자들이 불법 피라미드의 주요특징을 꼼꼼하게 확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리플렛(3단 접이식 전단)은 포스터와 불법 업체의 취업·고수익 미끼 유인사례, 합숙 및 대출 강요 사례 등 실제 피해사례들을 소개해 시장에서 성행하는 불법행위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한편, 서울·인천·광주 주요 지하철 객실 내부에 'LCD동영상 광고'와 '모서리형 부착물 광고'도 실시해 현재 방학중인 대학생들의 피해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2월 현재 실시되고 있는 LCD 동영상 광고는 불법 피라미드 특징과 공정위 및 양 조합이 시행하는 신고포상제도를 소개하는 애니메이션 동영상(20초)으로서 불법 업체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고 있다.

이외에도 직판조합은 향후 대학생들이 불법업체의 취업·아르바이트 미끼 등에 현혹되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트위터 등 SNS를 활용한 홍보 활동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미등록 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을 공정위에 신고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급한다. 또 직판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도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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