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그린벨트에 공장·고층 아파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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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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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그린벨트의 남은 면적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38㎢, 이를 추가로 해제한다.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범위를 크게하는 것보다 용도규제를 대폭완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기업규제를 해소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지금 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돼 대부분 저층의 주택이나 아파트만 지을 수 있다.

앞으로는 연면적 5000㎡ 미만의 공장이나 고층 아파트, 상업시설 등도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들어설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대상은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취락지역 1656곳(106㎢) 중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이며 그린벨트 추가 해제 지역도 수혜를 받게 된다.

용도는 주변이 공업지역이거나 상업지역일 경우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전환할 수 있게 만들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은 낮은 층수의 주택이나 아파트밖에 못 짓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고층의 아파트나 연면적 5000㎢ 미만의 공장, 연면적 3000㎡ 미만의 상가 등이 들어설 수 있다.

준주거지역은 법률상 용적률 상한선이 700%에 달해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지금도 취락의 규모에 따라 가구 수가 많은 곳은 주거지역 중에서도 좀 더 밀도가 높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거나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취락은 면적의 5%까지 준주거지역이나 근린상업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취락 규모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것을 주변 지역의 실제 개발 상황이나 용도 등에 맞춰 좀 더 폭넓게 용도지역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개발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주변 여건과 잘 연계되면서 조화를 이루도록 지역 입지에 따라 길을 터주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재계가 염원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당초 과제로 논의되다가 지방선거, 지방 국회의원 등의 반발 등을 고려해 추후 검토과제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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