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로 적발된 위반행위자에게는 일정 기간(통상 1개월)을 정해 원상복구 등 시정 명령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왔다.
이렇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중 소규모 창고, 축사 등 생계형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납부 능력이 부족한 주민에게는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 되어 왔다.
이의 해소와 위법사항의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구는 지난해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청에 의해 이행강제금의 경감 및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신청 시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올 12월말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서약하고 대집행비용을 미리 납부하면 기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감경되고 부과 유예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그린벨트팀(032-453-297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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