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대신·SBI·SBI2저축은행의 대출 부당취급 및 원리금 부당감면 등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은행의 임직원을 제재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저축은행 임원 1명에게 주의적 경고 상당 및 직원 11명에게 정직 등의 징계를 내리고 대신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주의·주의적 상당(임원 2명)과 주의 등(직원 9명)의 제재를 내렸다. SBI·SBI2저축은행의 경우 이미 징계를 받아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 은행은 대출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원리금을 부당하게 깎아주는 등 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12월까지 총 73명에게 199억2300만원을 대출해준 뒤 이사회 결의 없이 원리금 44억6700만원을 감면하고 5억1300만원을 상환 유예했다.
2011년 4월에는 차명 정기예금 31개 계좌에 대해 명의자들이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계좌를 해지하거나 재개설하는 등 금융실명거래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
지난해 6월 결산 시에는 자기자본을 52억1300만원 과대 계상하고 소액 신용대출을 위탁계약한 대출 모집인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소홀히 했다.
대신저축은행의 경우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차주의 상환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종합통장대출 10억원을 취급해 9억여원이 부실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사업자 등 4명에게 기업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19억6600만원이 사업자금과 무관하게 유용됐고 차주 52명에 대해서는 담보와 보증을 부당하게 취득하기도 했다.
SBI저축은행은 차주에게 131억원의 신용대출을 실행하면서 가족 등의 연체대출을 갚도록 했다. SBI2저축은행은 심사를 정확히 하지 않아 대출금 89억원 중 23억8700만원이 부실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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