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거주불능장소에 대한 사실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6·4지방선거 시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을 원활히 하고, 도로명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에 도로명 주소 스티커를 부착토록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병행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