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조사 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 불명된 자의 재등록▲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등이다.
또 ▲6·4 지방선거 투표시 신분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 ▲거주불능장소에 대한 사실조사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도 실시한다.
도는 사실조사에 의한 거주사실 불일치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표 정리, 고발 등 직권조치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는 경우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재등록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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