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된 신청기간은 오는 6월 15일까지로 농지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파주·고양사무소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밭 농업직불제 동계작물 재배농가는 3월 21일까지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으면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직불금 수령농가는 꼭 통합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지난해 동·하계 26개 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만 지원했던 밭 농업직불제는 올해부터 쌀 소득직불제 지급대상 논 중 겨울철 휴경 기간 동안 식량·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논이 신청대상에 포함됐다.
직불금 신청자 중 농업 외 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지법에 따른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 12일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림축산식품부의 협조를 받아 각 구청, 동 주민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본 지식과 통합 전산망 교육을 시행하고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 17일 주교, 송포동을 시작으로 4월말까지 69일간 25개 농촌 동별 방문접수를 실시하고 있다.
자세한 동별 방문 일정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쌀, 밭,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 대상 농가는 필히 신청기간 내에 신청할 것”을 당부하며 “만일 직불금을 신청했으나 8월 22일까지 직불금 등록 내역을 통보받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해 1,835농가에 각종 직불금으로 8억4,246만원을 지급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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