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교육 지원 교사제는 초등 신규임용 합격교사가 임용 발령전 지역교육지원청에 소속을 두고 일시적인 결원교사 발생시 순회수업 지원과 업무지원을 하면서 학생들의 수업결손을 방지하고 신규교사의 교직적응을 돕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신규임용 합격교사 40명을 정규 교원으로 발령받기 전까지 지역교육지원청에 배정해 운영한다.
충남교육청의 현장교육 지원 교사제는 지난해까지 수습교사제로 운영돼 왔으며, 학교 지원을 위한 매우 효과적이고 현실성 있는 교육정책으로 학교현장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현장교육 지원 교사에게는 근무기간동안 호봉과 교육경력이 반영되며, 발령 전에 교수․학습력 및 학교현장 적응력이 신장돼 유능한 교사로서의 자질을 함양 시키는 기회가 된다.
또한, 학교에서는 교사의 연가, 병가, 연수 등으로 일시적인 교사결원 발생시 현장교육 지원 교사가 즉각적으로 수업을 지원해 학생들의 학력증진에 기여 할 수 있고, 기간제교사 채용의 어려움을 해소 할 수 있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현장교육 지원 교사제 운영을 통해 학생의 학력증진은 물론 신규교사의 교수․학습력 향상과 현장적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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