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의 계약을 체결할 때 제공하는 예상매출액의 산출근거도 함께 공개해야한다. 특히 가맹희망자 점포와 상권이 다른 가맹점을 포함해 예상매출액을 산정하면 가맹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본부 예상매출액 산정서 표준양식’을 제정·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개정, 시행된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점포 계약을 맺기 전 예상매출액 범위와 그 산출 근거를 계약서를 통해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예상매출액 산정서 표준양식은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직전 사업연도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가 대상이다. 표준양식에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시하는 예상매출액이 영업개시일 이후 1년간 예상매출액으로 정했다.
영업개시일 이후 1년간 예상매출액 최고액은 최소액의 1.7배를 넘으면 안 된다. 예컨대 최저액이 1000만원일 경우 최고액은 1700만원 이내인 것.
예상매출액 기재방식도 글자크기가 선명하도록 붉은색 표시와 고딕체로 굵게 작성해야한다. 아울러 인근 가맹점 매출액을 기초로 예상매출액을 추산할 경우에는 인근 가맹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전용면적 1㎡당 매출액으로 환산해야한다.
예상매출액 추산은 인근 5개 가맹점 중 매출환산액이 가장 큰 곳과 가장 작은 곳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이 기준이다.
이 밖에도 △교부 주체·교부일 명시 △교부받은 사실·교부장소·교부일 ‘자필 서명’ △영업비밀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항 △주변상권 정보 파악 등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려야한다.
남동일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개정 가맹사업법에 맞춰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이 마련됨에 따라 가맹본부의 산정서 작성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예상매출액 산정서 서면 제공이 정착될 경우 가맹본부의 과장된 구두 정보제공 행위가 해소돼 가맹희망자의 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희망자에게 실효성 있는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 및 관련 단체 등에 표준양식 사용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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