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통 소상인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통신.제조사의 피해 보상기금 조성과 되풀이되는 파행적 보조금 정책에 대한 사업자.제조사의 담당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일정기간 이용자의 통신사용료 감면, 고가 구매 소비자에게 보상 등 소비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행정처분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협회는 지난 여, 야 대선 공약인 가계통신비 절감이 장기 영업정지 제재로 이동통신 소상인 몰살과 소비자 불이익으로 변질돼 진행되고 있다며 이동통신 유통 시장 소상인을 말살하는 장기 영업정지 논의로 진행되는 작금의 사태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 “불법 보조금의 주범은 이동통신 시장을 손바닥처럼 좌지우지하고 있는 통신사업자와 제조사가 주범인데 말단의 소상인만 피해를 강요당하고 있다”며 “생필품 성격인 단말기는 어느날 2배 이상 가격이 폭등하고, LTE 요금은 근거 없이 약정요금으로 둔갑했으며 이로 인한 시장교란의 모든 책임을 상인에게 덮어 씌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번에 논의되는 장기 영업정지 행정 처분은 이동통신 유통 생태계의 몰락과 대량 청년 실업으로 그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며 “장기 영업정지는 이러한 생태계를 한 순간에 몰살시키는 살인적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통신사업자,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은 소상인들에게는 매출과세 항목으로 세 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갑자기 증가한 고가 단말기와 요금제로 상인들은 과세 과표만 증가할 뿐 수익 증대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고가단말과 고가요금은 가계통신비 절감과 괴리되고 오히려 매출이 필요한 대자본 보유 재벌유통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며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그 실태가 명백한데도 규제의 사각지대로 버젓이 통신사.제조사와 결탁 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있고 마지막 미끼를 받은 소상인만 규제의 대상으로 매장에서 규제 공무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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