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고시하는 국가기준점(통합기준점)은 과거 산 정상에 설치하던 국가기준점(삼각점)과는 다르게 관공서·공원 등 평지에 설치해 GPS, 토탈스테이션 등 디지털 측량기기에 의한 측량이 쉬워졌다.
국토부는 국가기준점(통합기준점)을 도로·철도·산업단지 개발 등의 측량에 사용할 경우, 기준점 접근 시간과 기준점간 거리단축에 따른 측량 소요시간 감소로 연간 약 20억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과거 수평위치의 기준이 되는 국가기준점(삼각점)은 아날로그 광학 측량기기를 사용하던 1990년대 이전에 설치됐으며 측량기기에 부착된 망원경을 이용해 국가기준점(삼각점) 간의 각을 측정, 위치를 결정했다.
국가기준점(삼각점)은 서로 보일 수 있도록 산 정상 부근에 주로 설치하여 기준점의 접근이 어렵고, 측량을 위해서는 벌목 등의 작업이 필요하여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수준점은 높이의 기준이 되는 점으로, 우리나라는 인천앞바다의 평균해수면을 기준으로 높이 차이를 측량해 전국 주요 도로 주변에 설치했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평위치와 높이 값이 측정된 통합기준점을 구축하고 일반국민이 스마트폰 등에서 높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앱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시 성과는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http://www.ngii.go.kr)를 통해 이날부터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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