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 살리려면? 준대규모점포 범위 규정 등 규제와 지원 함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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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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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연, 대형유통업체 규제와 중소유통 진흥 방안 해결법 제시

자료=중소기업연구원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중소 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단계별 규제와 함께 지원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5일 중소기업연구원은 '대형유통업체 규제와 중소유통 진흥방안'에 관한 자료를 발표했다.

중기연은 대형마트와 SSM 등 대형유통업체의 확산 이유는 △과거 유통업태 다각화 정책 △유통시장 전면 개방 △대규모점포의 허가제에서 등록제로의 전환 △오픈 프라이스(Open Price) 제도의 도입 등에 기인한다며, 이로 인해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 경기는 지속적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중소유통 보호를 위한 각종 대형 유통업체 관련 영업규제를 도입해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제도에 대한 국민 공감대도 형성되고 잇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기연에 따르면, 현재 174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454개의 대형마트와 1239개의 SSM에 대해 의무․자율휴무를 규정하고 있다.

영업규제가 도입된 2012년 이후 대형마트․SSM의 성장세는 급격히 둔화된 반면, 일반슈퍼마켓과 전통시장은 성장이 증가하거나 유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기연은 대형유통업체 규제 및 중소유통 진흥에 대한 방안으로 중소유통 보호제도가 진행되는 동안, 진흥정책을 통해 중소유통의 경쟁력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한 장ㆍ단기적 방안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상품취급점과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등을 준대규모점포로 취급해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켜 점포 확산을 제한할 수 있도록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준대규모점포의 범위 규정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중기연은 설명했다.

대형유통업체의 의무휴업으로 인한 이탈고객이 중소유통으로 유입될 수 있는 '파이프라인' 구축방안도 포함됐다.

장기적으로는 △의무휴업 등 경제적 규제 외에 도시계획적인 측면 △고용영향평가 실시 △주민공청회 의무화 등 사회적․환경적 규제를 통한 대형유통업체의 조절 방안과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 간 상생을 위한 협의체 중심의 지역상권활성화제도의 확대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기연 측은 "국회․정부의 규제만들기와 대형유통업체 규제피하기의 '두더지 게임' 반복에 따른 비생산적 사회비용을 절감하고,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이 지역상권 내에서 공생할 수 있는 성숙한 유통시장이 확립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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