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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센터장은 5일 발표된 이번 보완조치에 대해 "2·26 대책이 방향성은 맞지만 당시 국세청이 확정일자 자료를 기반으로 임대소득에 과세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시기적으로 엇박자가 났다"며 "당초 정부는 임대공급 확대나 소득공제를 통한 임차부담 감소 등에 초점을 맞췄는데, 임대인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여론이 반발하면서 서둘러 보완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함 센터장은 또 "결론적으로 2·26 대책은 소득공제에 따른 세부담을 임대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며 "임대차시장 양성화를 위해 소득 노출은 하되 영세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풀어줄 필요가 있다"며 "단순히 영세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과세나 성실 납세자에 대한 혜택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임대소득 과세를 전가의 보도처럼 마구 휘둘러대면 시장에는 공포감만 조성될 뿐"이라며 "특히 임대인 사이에 공포감이 조성되면 임대시장이 위축돼 공급이 줄고 전셋값과 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함 센터장은 "정부가 임대차시장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임대정책을 운용하거나 방향성을 잡는 데 도움이 크기 때문에 과세는 적절히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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